공지사항
제목위험교량 통행금지 공고
건설과-10892(2010.07.14)호와 관련하여
하리면 탑 1리 지내에 탑1교가 시설물의 내하력 부족으로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위험이 우려되므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해
통행금지를 공고합니다.
붙임 : 위치도 및 공고문 각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건설과-10892(2010.07.14)호와 관련하여
하리면 탑 1리 지내에 탑1교가 시설물의 내하력 부족으로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위험이 우려되므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해
통행금지를 공고합니다.
붙임 : 위치도 및 공고문 각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