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치매치료관리비사업 지침 개정 홍보 협조
노인복지과-8332(2010. 6.14)호와 관련하여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치매치료약 추가 등
개정된 지침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동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개정 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