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의 목적추가 행정예고
교통사고 예방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의 불법주정차 단속병용에 관한 목적추가와 관련하여
목적추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붙임 : 행정예고(공고문) 1부.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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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