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0년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변경 안내
2010년 국민연금 적용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에 근거하여 2010년 4월 급여시부터 다음과 같이 노령연금액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10.4월 ~ 2011.3월
○ 급여액 : A값(1,791,955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백단위 올림
- 노인단독수급 : 88,000원(09년) → 90,000원(10년)
- 부부공동수급(2인기준) : 140,800원(09년) → 144,000원(10년)
부부공동수급(1인기준) : 70,400원(09년) → 72,000원(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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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