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공람 공고
작성자신현정 @ 2010.03.19 09:35:42

예천군 공고 제2010-171호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공람 공고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공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03월  19일


예   천   군   수


1. 주요내용


  가.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1) 비도시지역


      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도로 : 소로1-3나(군3호) 호선외 24개노선 (변경:20,폐지:5)


2. 공람기간 : 2010. 03. 19 ~ 2010. 04. 07(국·공휴일 제외 14일 이상)


3. 공람장소 : 예천군 건설과, 해당 읍면사무소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설과(☎054-650-63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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