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8 자동차세 연납 안내
2008 자동차세 연납 안내
1. 기 간 : 2008. 1. 31까지
2. 대 상 : 관내 등록된 자동차
3. 혜 택 : 자동차 1년세액의 10% 공제
4. 방 법 : 군청 재무과(650-6127)신고 및 면사무소(650-6611)신청(전화신청 가능)
$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는 자동이체가 되지않고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