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 주소지에서 지보면사무소 주소로 이전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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