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7년 농식품유통 취약농가 판로확대 지원사업 모집 안내
1. 모집기간 : ~ 2026. 09. 09.
2. 모집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소농, 고령농, 여성농, 청년농 등 유통취약농가 20농가(시작형 5농가) 이상이 참여하는 읍·면(마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기관(단체)
3. 모집유형 지원내용 : 붙임파일 참조
4. 신청방법 : 지보면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5. 신청서류
- 신규사업자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시설물 사용 위임장, 참여농가 생산현황,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참여농가 전체해당, 생산품목 및 면적기재 필수)
- 기존(전년도)사업자 : 신청서, 사업계획서
붙임 1. 2027년 농식품유통취약농가 판로확대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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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