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7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되는 대상자께서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6. 11.(목) ~ 7. 10.(금)
2. 신청장소 및 문의처 : 농지 소지재 읍 · 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서(붙임2 서식)
3.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 2027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4.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5. 지원금액 : 신청 안내문(붙임1) 참고
6.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2,000kg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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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