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예천군 공고 제2025-1384호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25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예 천 군 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 공고 제2025-1384호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25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예 천 군 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