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가을철 2026년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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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을철 및 2026년 봄철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의거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일
예 천 군 수
1. 입산통제 기간 : 2025. 11. 1. ~ 2026. 5. 31.
2. 입산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가. 입산통제구역 : 예천군 용문면 사부리 외 10개소(10,054ha)
나. 등산로 폐쇄구간 : 예천군 보문면 산성리 학가산 1구간(4.8km)
다.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 예천군 관내 전체 산림
※ 개방 등산로는 산불위험경보가 지속될 경우, 자체적으로 공무원, 감시원 배치하여 관리 및 통제할 수 있음.
붙임 1. 고시문 1부
2. 등산로 폐쇄구간 1부
3.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내역 1부.
4. 입산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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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