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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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