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안 입법 예고
작성자권슬기 @ 2025.06.27 09:52:33

예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예천군수

 

붙임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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