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6년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보급사업 참여 신청 안내
작성자권슬기 @ 2025.04.13 10:32:08

해마다 각 시·군마다 따로 공고하던 목재펠릿 연소기 보급사업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통합하여 공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도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보급사업 참여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설치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6년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보급사업

□사업내용 : 주택용 및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보급 지원

□지원제품 : 산림청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로 등록된 제품

□지원규모 : 1세대당 1대 / 1시설당 1대

□ 지원기준

❍ 지원범위 : 산림청 등록 보일러·난로(본체 및 연통, 연료통), 설치비용, 목재펠릿 포대 운반용 리프트(연료 자동이송장치 포함) 구입비

※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비율

- 주택용(임업·농업용·상업용 포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사회복지용(주민편의용 포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한도액

- 주택용 : 산림청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 난로의 경우는 산림청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국비와 지방비 포함)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 사회복지용 : 산림청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 리프트 :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 2026년도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가격 변동에 따라 자부담금 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5. 4. 21.(월) ~ 2025. 5. 30.(금)

□ 신청접수 :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하세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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