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5. 3. 1.(토) ~ 4. 30.(수)
2. 신청방법
가. 비대면 신청 : 2025. 3. 1. ~ 3. 31. (1개월간)
- 방법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나. 방문 신청 : 2025. 4. 1. ~ 4. 30. (1개월간)
- 방법 : 산지 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신청대상
가.「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ㆍ면적 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아래의 '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나.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거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2019. 4. 1.부터 2022. 9. 30.까지「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 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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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