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가을철 및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24년 가을철 및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예천군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24년 가을철 및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예천군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