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안내
청년부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 증진 및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자
2024년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 6. 7.(금)까지
◦ 사업대상 : 관내 거주 19 ~ 39세 청년 부부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중 군수 추천 가구
◦ 사 업 량 : 2가구
◦ 사 업 비 : 가구당 최대 20백만원(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지원내용 : 해비타트와 협약을 통한 노후화된 리모델링 공사비
- 내부단열, 창호, 장판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비
- 자녀가구 '내아이 공부방 만들어주기' 사업 등
◦ 신청서류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포함), 주민등록등본(배우자 포함),
기준항목 자격증명(해당자), 신청서, 사진대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거환경개선동의서(전월세가구)
붙임 : 청년부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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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