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