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변정수 @ 2024.05.07 16:41:1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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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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