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안내>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2024년 예천군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규모 : 약 760대(5등급 500, 4등급 250, 2종 건설기계 10)
□ 사업내용 : 대상자 선정 후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급
□ 접수기간 : 2024. 3. 5.(화) ~ 예산 소진 시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중 택1
※ 고령자, 인터넷 불가능자 등 지보면 총무팀 신청지원 협조
※ 건설기계 신청, 저소득층ㆍ소상공인 신청 시 등기우편으로만 신청 가능(인터넷 증빙자료 업로드 불가)
※ 대상자 선정 후 저소득층ㆍ소상공인 보조금 요청 시 증빙자료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재신청하여야 함
〇인터넷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조기폐차)신청
-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〇등기우편
- 등기우편 주소 :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〇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1] ※ 휴대폰 번호 반드시 기재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 제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④ 해당자 : 아래 서류 첨부
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나.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차량 제작사에 신청하여 발급)
□ 선정방법 : 결격사항이 없는 차량에 한해서 선착순 선정
□ 운영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위탁(접수 및 대상자 선정)
□ 결과통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자(카카오톡 및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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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