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의견청취 공시송달 공고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38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예천 제3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주소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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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