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집중호우 피해 관련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NDMS에 등록·확정된 주민들은
제증명발급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NDMS에 등록·확정된 주민
2. 지원조건 :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수수료 면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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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