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집중호우에 따른 농업기계 종합보험 청구 안내
► 보험청구대상 : 2023년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중 호우피해 입은 농가
► 대상기종 : 12종(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보장내역 : 농기계 사고로 발생된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지원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기계 침수로 인한 보장 가능)
► 보험금 청구 절차
1. 사고발생 접수 : 사고접수센터(1644-9000) 또는 지역농협
2. 보험금 지급청구(농협)
3. 현지 조사(필요시)
4. 보험금 지급(보험사)
► 제출서류 : 보험금청구서, 수리견적서 등(농협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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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