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어린이보호구역 통합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예천군 호명면 관내 예천동부초등학교와 성락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합 지정함에 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2)를 예천군 건설교통과(도로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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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