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읍 전선지중화사업 통행의 금지 제한 안내 및 협조
예천읍 남본리 222-88번지 일원 예천읍 전선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자
도로법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아래와 같이 통행의 금지 제한을 안내드립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우회도로로 통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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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