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예천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
범죄예방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범죄예방과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방범용 동영상수집 카메라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동영상수집 CCTV카메라 설치
2. 설치장소 : 61개소 (지보면 3개소)
3.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
4. 행정예고기간 : 2023. 03. 29. ~ 04. 18.(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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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