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희망자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3. 31.(금)까지
∘ 신청장소 : 지보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650-8757)
∘ 지원대상 : 청년농업인(만 18세 ~ 39세 이하 경영체를 등록한 자)
∘ 지원내용 :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 지원금액 :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최대 3년간 지원)
∘ 구비서류 :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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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