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희망자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 6. ~ 2. 28.
∘ 신청방법
- 대면신청 :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650-8757)
- 비대면신청 : '모이소' 어플로 신청(2022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함)
【모이소 이용방법】 ① 앱스토어에서 “모이소” 다운로드 ② 회원가입(전자도민증 발급) ③ 보조금 신청화면에서 농어민수당 신청 【모이소 이용 장점-이용자】 ① 1회 회원가입으로 읍면동 방문 및 증빙서류 없이 보조금 신청가능 ② 본인 신청사항 및 보조금 지급처리사항 등 열람가능 ③ 추후 타 보조금 분야 보조금 신청가능 |
∘ 사업대상자
-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한 자
(현재까지 농업경영체가 유지되면서 영농에 계속 종사하여야 함)
∘ 지급제외대상자
- 신청 전전년도(2021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한 명에게만 지급
- 단, 부부는 주소 및 거주를 달리하고 있더라고 한 명에게만 지급
∘ 지급금액 : 농가당 연 60만원 지급(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기타 문의사항은 면사무소 산업팀(650-87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