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3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희망하시는 귀농인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농가
- 부부가 전입 5년 이내이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만 65세 이하 세대주
2.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묘목 구입, 저장시설 설치 등
3. 지원단가 : 농가당 500백만원(보조 80% 자부담 20%)
4. 신청기간 : 2023. 1..25.(수)까지 신청
5.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등
6. 신청방법 : 지보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