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 고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심3리 마을만들기 사업 외 3개지구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심3리 마을만들기 사업 외 3개지구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