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지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지보면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를 위한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사업의 취지, 주요내용 등을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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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