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저출생 극복을 위한 임신 출산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황수영 @ 2022.10.11 16:25:57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천군 임신 출산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 임신부 산전 건강검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 검산시기 : 임신초기 6~8주 이내

- 검진항목 : 풍진 외 25종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장소 : 보건소 민원실(650-8015)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를 둔 출산 가정

- 지원기간 : 24개월

- 주요내용 : 첫째 월10만원, 둘째 월20만원, 셋째 월30만원, 넷째이상 월 50만원 현금지원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방법 : 읍면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통합신청(650-6436)

 

► 첫만남 이용권 지급

- 지급대상 : 2022. 1. 1. 이후 관내 출생아

- 지급금액 : 출생아 당 2백만원

- 신청방법 : 읍면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통합 신청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650-6436)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32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jibo/news/notice/?i=104425&p=32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32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