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의 규정)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공고합니다.
1. 개최일시 : 7.25(월) 14:00
2. 장 소 : 청소년수련관 극장
3. 행사내용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설명, 전문가 토론, 의견수렴
붙임 1.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공청회 공고문 1부.
2. 의견서(양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