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작성자황수영 @ 2022.07.12 15:08:57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의 규정)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공고합니다.

 

1. 개최일시 : 7.25(월) 14:00

2. 장     소 : 청소년수련관 극장

3. 행사내용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설명, 전문가 토론, 의견수렴

 

붙임   1.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공청회 공고문 1부.

         2. 의견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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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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