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제도
“친환경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적정수준이하로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농산물품질인증제도”란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재배한 농산물 중에서 품질이 우수한 농사물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친환경농산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포장에서 친환경농산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이렇게 관리합니다.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분기별 2회이상 생산과정을 조사하고, 시중유통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품질인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기재배농산물
-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3년 이상 재배한 포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무농약재배농산물
-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을 지켜 재배한 농산물 -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일반재배농산물
- 지역특산물이거나 품질이 뛰어난 농산물 - 농약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을 지켜 재배한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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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