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업기술센터교육경영팀(☎ 054-650-8132)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0.10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자유게시판 [2쪽] 쓰기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