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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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녀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을 직접 돌보면 가족요양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60분과 90분 급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입니다.
60분과 90분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60분 | 90분 |
|---|---|---|
| 1회 급여비용 | 25,320원 | 34,120원 |
| 인정일수 | 월 20일 이내 | 20일 초과 가능 |
| 단순 월 계산 | 최대 506,400원 | 31일이면 1,057,720원 |
위 금액은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산정하는 방문요양 급여비용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실제 통장으로 받는 월급은 재가센터와의 임금계약, 사회보험과 세금 등 공제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60분 가족요양입니다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하루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도 60분 급여비용을 적용하고 월 20일 이내에서 산정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에는 우선 이 기준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법 |
90분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첫 번째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자녀가 부모님을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90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공단 인정조사표상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행동 등 정해진 문제행동이 확인되고, 동시에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급여를 받으려면?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후 방문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하고 실제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근무시간도 중요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부모님을 돌보면 90분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60분 기준입니다. 부모님이 정해진 치매·문제행동 요건을 충족하면 90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90분이면 매일 받을 수 있나요?
90분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어 실제 제공일에 따라 30일 또는 31일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50만원 또는 100만원이 그대로 월급인가요?
아닙니다. 이는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단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는 센터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가족요양비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가족요양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로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와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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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