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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6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작성자윤기영 @ 2026.09.01 17:24:07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받으면 9만5천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제도가 있지만 보수교육을 받는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와 교육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9만5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확인사항기준
근무기관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
교육방법8시간 대면교육 기준
지급액2년에 1회 최대 95,000원
신청이수증을 근무기관에 제출

요양원 근무자도 9만5천원 받나요?

보통 요양원·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 등 시설형 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는 방문요양·방문목욕 종사자처럼 별도의 9만5천원이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대면 보수교육 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확인하기

2026년에는 누가 보수교육 대상인가요?

2026년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가운데 짝수년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제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2024년·2025년·2026년 자격시험 합격자가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먼저 본인의 합격연도를 확인하세요.

9만5천원은 어떻게 받나요?

대상 요양보호사가 대면 보수교육을 이수했다면 교육받은 당시 근무하고 있던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에 이수증을 제출합니다. 기관이 요양보호사를 대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러 방문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이수월에 시설형 기관의 근무인원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9만5천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겸직 중이라면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도 9만5천원 나오나요?

9만5천원은 8시간 대면교육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온라인 교육이 포함된 과정이라면 대면교육 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을 들으면 무조건 9만5천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요양에서 일하면 무조건 9만5천원인가요?
아닙니다. 보수교육 대상 여부와 교육방법, 교육이수 당시 근무상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돈은 공단에서 직접 입금하나요?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관이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Q. 2026년 홀수년생도 받아야 하나요?
2026년 정기 보수교육 대상은 원칙적으로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

Q. 최근 자격증을 땄는데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자격시험 합격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수교육 면제 대상입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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