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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요양보호사 1년 근무하면 장기근속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윤기영 @ 2026.09.01 17:07:11

요양보호사로 오래 근무하면서 장기근속수당을 받고 있다면 퇴직할 때 이 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기근속장려금과 퇴직금은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부터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장기근속수당 얼마인가요?

근속기간요양원 등방문요양
1~3년 미만5만원5만원
3~5년 미만14만원11만원
5~7년 미만16만원13만원
7년 이상18만원15만원

2026년부터는 동일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부터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주야간보호 등은 월 120시간, 수급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요양 등은 월 60시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근속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갈까?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장기근속장려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처리됐다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이라는 이름만으로 무조건 포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방법과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퇴직금 정산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기준 확인하기

퇴직적립금이 포함됐다는 것은?

공단 고시에는 장기근속장려금 산정금액에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산정한 장려금 금액과 근로자가 실제 급여로 받는 금액이 항상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은 어떤 사람이 받나요?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방문요양처럼 근무시간이 달마다 달라지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정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일하면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부터 1년 이상 근속자도 지급구간에 포함됩니다. 월 근무시간 등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 방문요양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같은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장기근속수당 전액을 퇴직금에 더하나요?
그렇게 단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에 어떤 임금항목이 포함됐는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산정내역을 비교하고, 차이가 크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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