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미인증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제 홍보
작성자최지영 @ 2022.06.08 16:15:28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호)」에서 정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깨끗한 수질을 위해 우리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방용 분쇄기가

인증받은 제품인지 이번기회에 확인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제품은 공식홈페이지

(www.kiwat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제품 사용 시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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