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미인증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제 홍보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호)」에서 정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깨끗한 수질을 위해 우리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방용 분쇄기가
인증받은 제품인지 이번기회에 확인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제품은 공식홈페이지
(www.kiwat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제품 사용 시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