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홍보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을 실시합니다.
가.감면대상: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2022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나. 신청기간 : 2022.6.2.(목) ~ 2022.12.30.(금)
다. 접 수 처 : 방문 및 우편(재무과)
붙임 : 착한임대인 세액감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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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