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결정 통지 완료 및 이의신청 안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군 소음피해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기한 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보상금 결정 통지 일자 : 2022. 5. 30.(월)
2. 이의신청 대상 : 보상금 결정 결과(지급여부 및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
3. 이의신청 기간 : 2022. 5. 30.(월) ~ 7. 28.(목)
4.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예천군청 환경관리과로 우편 및 방문 제출
(이의신청자는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054-650-65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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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