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1회용품 사용제한 안내(2022. 4. 1. 재시행)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 시행에 따라 감염병 ‘경계’ 수준 이상 발령으로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가 일시 완화되었으나,
2022. 4. 1.부터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다시 시행되어 규제대상* 1회용품에 대해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식품접객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
※ 규제대상 : 플라스틱 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식기 및 수저, 식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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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