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작성자배서현 @ 2022.03.28 16:26:2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3. 24. ~ 2022. 05. 23. / 2개월간

 

붙임  유천면 성평리 548 외 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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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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