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2. 10. ~ 2022. 04. 09. / 2개월간
붙임 유천면 광전리 170-2 외 1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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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