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안내
작성자배서현 @ 2021.12.08 21:47:54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조치법 개요 >

1.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

2.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재산

3. 보증서 작성 절차

  - 서식 교부(군청 종합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보증서 작성

  - 지역보증인 4명을 방문 보증(예천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 지역보증인과 함께 자격보증인(법무사) 방문 보증

  - 보증인 5명의 보증 후 지정보증인에게 방문, 보증서 발급 신청 및 신청인이 보증서 발급 대장에 날인

  - 발급번호 기재 후 보증서 교부

  -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사항 : 054-650-6608(유천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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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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