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출산장려금 지원 안내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범위 : 출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출생 신고한 출생아
12개월 미만의 출생아 입양의 경우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24개월간 지원)
- 첫째아 : 월10만원
- 둘째아 : 월20만원
- 셋째아 : 월30만원
- 넷째아 이상: 월50만원
3. 지원신청 : 출생신고시 읍면행정복지센터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
4. 자격상실 : 지원기간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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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