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출산장려금 지원 안내
작성자배서현 @ 2021.11.20 16:27:07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범위 : 출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출생 신고한 출생아

                            12개월 미만의 출생아 입양의 경우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24개월간 지원)

  - 첫째아 : 월10만원

  - 둘째아 : 월20만원

  - 셋째아 : 월30만원

  - 넷째아 이상: 월50만원

3. 지원신청 : 출생신고시 읍면행정복지센터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

4. 자격상실 : 지원기간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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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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