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에 따른 공고
작성자배서현 @ 2021.10.13 10:10:3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제11조 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10. 08. ~ 2021. 12. 07. / 2개월간

 

붙임 : 1. 유천면 성평리 산80 

          2. 유천면 성평리 237

          3. 유천면 성평리 350

          4. 유천면 마천리 401

          5. 유천면 고림리 59-4

          6. 유천면 가리 372-1.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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