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공고
작성자황승주 @ 2021.09.02 09:01:3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6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09.01 ~ 2021.10.31(2개월)

2. 공고방법: 예천군··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1. 공고 조서 1.

2. 공고문 각 1.

3. 이의신청서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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