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6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09.01 ~ 2021.10.31(2개월)
2. 공고방법: 예천군·읍·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1. 공고 조서 1부.
2. 공고문 각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