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광고물 정비 안내 및 홍보
우리 유천면은 사람중심의 거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거리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로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옥외광고물은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후 설치
○ 정비대상
□ 고정광고물
- 고정상태가 불량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을 주는 광고물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아치광고물 등
• 점포주 자율정비 권장 • 보행자 안전 우려 노후간판 안전점검ㆍ정비(사후관리ㆍ보고체계 유지) • 추락위험이 있는 낡고 오래된 간판 보수ㆍ정비 • 불법광고물 정비 병행 |
□ 유동광고물
-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광고물
- 불건전한 전화서비스 광고 및 성매매 알선광고
• 불건전한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광고 등은 전화번호 추적(이동통신사 협조)하여 인쇄업체, 배포자 등을 단속하여 근원적 차단 |
※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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