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단속 유예기간 연장 안내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시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유예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1. 연장계획 :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이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단속 유예기간 연장
2. 유예대상 :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 불가 차량
3. 유예지역 : 경상북도 한정
4. 유예기간 : 2022년 6월 30일까지(당초 2021년 6월 30일에서 유예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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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